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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및 변경방법, 필요서류 등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24개월에서 86개월 사이의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고있는 경우에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여건이 되지않아 시설에 보내는 경우와, 때가 됐으니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아이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한다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3개월 이하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지원방식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 신청일에 관계없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상세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월
    양육수당

    24 ~ 35
    100,000원

    36 ~ 86
    100,000원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24 ~ 35
    156,000원

    36 ~ 47
    129,000원

    48 ~ 86
    100,000원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200,000원

    36 ~ 86
    100,000원

     

     

     

     

     

    가정양육수당 지급일은?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금이 제공되며,

     

     

    지원금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연도의 2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현금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해당 날짜가 주말 및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나오는 항목 중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이후 화면에서 [영유아]를 선택하시고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2.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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