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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모급여-지원금액-신청방법
2024년-부모급여-지원금액-신청방법

 

 

 

 

목차

     

     

    2024년부터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고,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놓친 경우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나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1.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변동 소식

     

     

     

     

    1-1. 지원금액 확대 배경

     

    출산과 양육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지만,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득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이 더해지면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이 금액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완하고, 아이가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 지원금액 변동 내용

     

    2024년에는 이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0세 아동은 이제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2년도에 적용되었던 0세 아동 매월 70만 원, 1세 아동 매월 35만원보다 큰 금액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조금 더 편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변화입니다.

     


    구분

    0세 아동 1세 아동

    기존

    매월 70만원 매월 35만원

    변동

    매월 100만원 매월 50만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안내

     

     

     

     

    2-1.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온라인 신청 방법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온라인에서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부모급여와 보육료, 정부지원금의 관계

     

     

     

     

    3-1. 보육료 바우처 활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2.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정부지원금 활용법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역시 부모급여가 정부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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