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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채무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의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스러운 경제적 문제에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상담신청 및 채무조정을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1.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2.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지원 내용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과중한 채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 대상: 연체 기간 0~30일 (정상 채무자 포함)
    •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대상: 연체 기간 31~89일
    •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3.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 대상: 연체 기간 90일 이상
    • 지원내용: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 감면 기준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유선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황을 조사 및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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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채무자 신용보고서
    • 채무자 소득 관련 서류 (예: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수령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개인채무조정 진행과정


    1. 상담 날짜 예약

    2. 신청서 작성

    3. 상담(심사역과 전화상담) 및 접수

    4.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5. 개인 채무조정안 심사

    6. 채권금융회사 앞 동의요청

    7. 최종동의

    8.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9. 확정통지 및 이행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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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조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양한 상황에 맞춘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재정적 독립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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