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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하고 최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거나 동일 시·군 내에서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금액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서울 455,000원, 경기·인천 35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2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서울 646,000원, 경기·인천 5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그 외 340,000원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의 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뉩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도배 및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욕실 및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지붕 및 기둥 등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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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독립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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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처리절차

    주거급여주거급여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필요 시 시도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문의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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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꾸리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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