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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아 보육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월 587,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 장애아동
-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5세 이하 영유아
- 휴학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 이용 시 무상 보육료 지원 불가)
장애아보육료지원 선정기준
장애아보육료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에는 장애아등급이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함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의 기준에 한정됨
장애아보육료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아보육료지원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반 편성아동: 월 587,000원
- 3~5세 누리반(장애아): 월 587,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방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장애아보육료지원 구비서류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결론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양질의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아 보육료지원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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