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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아동 가정의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 비용을 지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보육료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아이의 보육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대상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미 장애아동 가정의 취학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의 동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2. 장애아동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보육료지원 선정기준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모,부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신청자는 시화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를 통해 자격 확인 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서비스 내용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아동 :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을 지원하며,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시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신청방법
방과후 보육료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하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방과후 보육료지원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제공 이후 관리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과후보육료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과후 보육료지원 구비서류
방과후 보육료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2.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자격 증빙 서류
3.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4. 방과후 보육 이용 증빙 서류 (장애아동은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론
방과후 보육료지원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가정의 취학아동이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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