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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출산 가정, 특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세부사항과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목차

     

     

    1.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개

     

    1-1. 지원 대상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출산 가정입니다.

     

    특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1-2.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후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바로 가기

     

     

     

    2-2. 처리 절차

     

    신청 접수 후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서비스 이용

     

    3-1. 서비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포함하며, 이에는 유방관리, 체조지원, 목욕, 수유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도 서비스 범위에 포함됩니다.

     

    3-2. 서비스 이용 기간

     

    서비스 이용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15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쌍태아와 삼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15일과 25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및 추가 정보

     

     

     

    4-1. 전화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와 사회서비스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근거법령 및 서식/자료

     

    5-1. 근거법령

     

    이 프로그램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2. 서식/자료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식이나 자료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Q&A

     

     

    Q1: 제가 외국인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Q2: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2: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 이용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3: 서비스 이용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15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태아와 삼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15일과 25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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