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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습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만하면 최대 70만원 이상의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고 이 모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급여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면 바우처를 신청해야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대상, 사용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총정리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다양한 교육 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름)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름)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름)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름)
-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의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교육급여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지원 자격이 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대상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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