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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의 돌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 최대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지원해드리며, 매일 이용시간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금액적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아동의 연령: 12세 이하
- 양육공백: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 중복 금지: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나이와 양육공백 여부, 그리고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령과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제외)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심한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 학교 재학, 취업준비, 출산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지원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467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필요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접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상황 관리
참고 웹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마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제도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부모님들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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