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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중·고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생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법정 차상위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자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선정
-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담임교사 추천을 받은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등
선정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참고: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연간 6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실제로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 활용범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신청방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처리절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자격과 필요성을 심사
- 대상자 확정: 초·중·고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재심사 요청
-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 관리
마치며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방법 및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나 추가 안내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해 모든 학생이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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