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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 최대 81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2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3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4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5세: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포함)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 전에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과 신청일 동일: 입소일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처리 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구비 서류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마치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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